[성희롱·성폭력 대응 및 권리 보호 가이드]

당연한 권리입니다: 모든 노동자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성폭력이란 강간, 성추행, 성희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.

※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 : 사용자나 동료로부터 성희롱, 성폭력,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. 특히 성폭행(강간 등)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'긴급 사업장 변경' 제도를 통해 신속히 일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.

  1. "싫다"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
  1.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세요
  1. 즉시 전문 기관에 연락하세요

■ 이주여성긴급전화 ☏ 1577-1366 (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 가능/ 모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/ 긴급 피난처(쉼터) 제공, 법률 자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