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희롱·성폭력 대응 및 권리 보호 가이드]
당연한 권리입니다: 모든 노동자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성폭력이란 강간, 성추행, 성희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.
- 성희롱의 범위: 직접적인 신체 접촉(육체적 행위)뿐만 아니라 성적 농담(언어적 행위), 음란한 사진 제시나 노출(시각적 행위)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.
※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 : 사용자나 동료로부터 성희롱, 성폭력,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. 특히 성폭행(강간 등)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'긴급 사업장 변경' 제도를 통해 신속히 일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.
- "싫다"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
- 상대방의 행동이 불쾌하다면 그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세요. 명확한 의사 표현은 추후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.
-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세요
- 혼자 참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세요. 주변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, 나중에 내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됩니다.
- 즉시 전문 기관에 연락하세요
-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이주여성긴급전화나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
■ 이주여성긴급전화 ☏ 1577-1366
( 365일 24시간 실시간 상담 가능/ 모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/ 긴급 피난처(쉼터) 제공, 법률 자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