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폭언·폭행 대응 가이드]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안 됩니다: 사용자나 관리자는 사고 발생이나 업무 실수 등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할 수 없습니다. 발생 시 경찰서(폭행)나 고용노동부(괴롭힘)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