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폭언·폭행 대응 가이드]
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안 됩니다: 사용자나 관리자는 사고 발생이나 업무 실수 등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할 수 없습니다. 발생 시 경찰서(폭행)나 고용노동부(괴롭힘)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폭언도 괴롭힘입니다: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욕설, 막말, 모욕적인 언행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.
- 사업장 변경권 보장: 성희롱, 성폭력, 폭행,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고용노동부에서 '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'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변경은 법적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함께 대응하세요:
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친구들에게 알리고,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:
사건 발생 즉시 목격자의 진술 확보, 대화 내용 녹음, 영상 촬영, 상처 부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신고할 때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