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재해 보상 가이드:- 일하다 다치면 꼭 확인하세요!]
-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어디나 적용됩니다.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고 시 강제로 적용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습니다.
(단,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인 미만인 농·임·어·수렵업(벌목업 제외)은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- 산재 신청, 사업주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
-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. 사업주가 반대하거나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
-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
-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사고, 업무상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.
- 산재 승인 시 받는 주요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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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 : 병원비, 수술비, 약값 등 치료비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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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급여 : 치료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% 지급 (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 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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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급여 : 치료가 끝난 후 몸에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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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배상 : 산재 보상 외에도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(소멸시효)
요양·휴업급여: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