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-1. 노동자가 임금 받을 때의 권리

○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○ 반드시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○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○ 임금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○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.

4-2. 최저임금과 가산수당

1)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,320원입니다!

구분 2025년 (01.01~12.31) 2026년 (01.01~12.31)
최저시급 10,030원 10,320원
일급(1일 8시간 기준) 80,240원 82,560원
월급(1주 40시간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2,096,270원 2,156,880원

주의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