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고용형태, 개근여부, 직종, 나이에 상관 없이 여성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회 보장해야 합니다. (단 생리휴가는 단체협약·취업규칙상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무급휴가)
-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 합계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, 위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. (근로기준법 제74조)
-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으며,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게는 야간과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